TOPIK 회칙작업 개시
2009년도 TOPIK 조직의 강화와 활성화를 위해 TOPIK 운영회칙을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다. 다음의 내용은 2차례에 걸쳐 만들어진 회칙안이다.
제 1 장 총 칙
▣ 제1조 [명칭]
본회는 Towards Peace In Korea이라 칭한다.
▣ 제2조 [목적]
본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실천하는 삶을 본받아「한반도 평화와 통일」과 「동아시아 평화 네트워크」를 위해서 노력하며, 회원 간의 상호협력을 통해서 평화 만들고 세우는 일에 앞장을 선다.
▣ 제3조 [사무소]
본회의 사무소는 서울시 중구 정동 3번지 대한성공회 교무원 내에 둔다.
▣ 제4조 [역할]
본회는 다음의 역할을 할 수 있다.
1. 대북인도적 지원사업, 평화통일을 위한 기행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하여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기여할 수 있는 역할을 한다.
2. 동아시아 네트워크 구축을 통하여 국가의 빈곤 퇴치 및 평화를 세우고 만드는 일에 적극적인 역할을 한다.
3. 평화에 대한 교육을 대중화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한다.
제 2 장 회 원
▣ 제5조 [구성 및 자격]
본회의 정회원은 일반회원, 대학생 회원, 청소년 회원, 교회·단체 회원으로 구성하며 그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일반회원은 TOPIK이 추구하는 가치와 활동에 동의한 사람으로 연회비(50,000원)을 납부한 사람으로 한다. 대학생 회원은 연회비 20,000원, 청소년 회원은 연회비 10,000원, 교회·단체 회원은 연회비 100,000원으로 한다. (단, 후원금을 50,000원 이상 납입한 사람은 정회원의 자격이 주어진다.)
▣ 제6조 [권리와 의무]
1. 정회원은 발언권,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을 가지며 본회의 다양한 행사에 참여 할 수 있다. 2. 정회원은 회비납부의 의무를 가진다.
3. 정회원은 회칙준수 및 본회의 정신에 필요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협력할 의무를 가진다.
▣ 제7조 [자격상실]
1. 정회원은 연회비를 납부하지 않을 시에는 본회의에서 발언권,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을 가질 수 없다.
제 3 장 본회 조직
▣ 제8조 [임원구성]
1. 본회는 회장 1인, 부회장 1인, 총무 1인, 고문 약간 명, 감사 1인으로 구성을 하며 임원선출은 매년 1월 중에 선출한다.
2. 필요시에, 본회는 임원단이 임의적으로 약간의 부서를 구성할 수 있다. (재무/재정, 조직/정책, 해외협력, 조직/홍보)
▣ 제9조 [임원선출]
1. 회 장 : 회장은 본회를 가입하여 1년 이상 활동한 자가 정기총회에서 출석인원의 과반수 이상 동의를 얻어 선출된다.
2. 부회장 : 부회장은 본회를 가입하여 1년 이상 활동한 자가 정기총회에서 출석인원의 과반수 이상 동의를 얻어 선출된다.
3. 총 무 : 회장과 부회장이 임명한다.
4. 고 문 : 전임회장은 당연 직 고문으로 위촉한다.
5. 감 사 : 총회에서 선출한다.
▣ 제10조 [임원의 임기]
1. 회장과 부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 할 수 있다.
2. 보선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제11조 [임원의 직무]
1. 회 장 : 본회를 대표하고 각종 행사와 모임을 주관하며 가지며 각종 회의의 의장이 된다.
2. 부회장 :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부재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총 무 : 본회의 각종 행사의 실질적인 업무를 준비하며 집행한다.
4. 고 문 : 본회의 목적하는 바가 잘 될 수 있도록 자문한다.
5. 감 사 : 본회의 회계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고 정기총회에서 보고하고 발표한다.
▣ 제12조 [임원의 보선]
1. 회장의 궐위 시 는 2개월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 후임자를 선임하며, 2개월 이내에 총회가 소집되지 않을 시, 부회장이 회장의 임무를 대신한다.
(단, 잔여임기가 6개월 미만일 경우는 보선하지 아니한다)
▣ 제13조 [운영위원회 구성]
1. 운영위원회는 임원단이 추천한 12인으로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원활하게 달성하기 위해 운영위원을 구성한다.
2. 운영위원회는 분기별로 개최하되, 사안에 따라서 그 이상 소집할 수 있다.
▣ 제14조 [사무국 조직]
본회의 목적과 사업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사무국장 1인과 간사 1인으로 하며, 임기는 본회의 목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별도로 정하지 않는다.
제 4 장 회 의
▣ 제15조 [회의구분]
1. 정기총회는 매년1회 (12월 중) 소집한다.
2. 임시총회는 다음 각호에 의거 회장이 소집한다.
가.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나. 중요한 사안 결정을 위해서 임원의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3. 회장이 2항의 요구가 있을 때는 임시총회를 소집하되 총회 개최일자와 회의안건을 명시하여 개최 15일 전까지 공지해야 한다.
▣ 제16조 [총회의결사항]
1. 회칙의 개정
2. 임원의 선출 및 선임.
3. 사업계획 승인 및 예산결산승인.
4. 기타 본회 목적달성을 위해 중요한 사항.
5. 총회의 결의에 따라 권한의 일부를 임원회에 위임 할 수 있다.
▣ 제17조 [의결정족수]
1. 총회는 정회원 출석으로 개의한다.
2. 총회의 의결은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6 장 재 정
▣ 제18조 [재원]
본회의 재원은 다음과 같다.
1. 정회원의 회비는 본회 계좌에 임금을 한다.
2. 후원금 (각종 모임 및 행사를 위한 기금)
3. 기타회비 (각종 모임 및 행사비용 참석자 회비)
▣ 제19조 [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다음해 12월 31일 까지로 한다.
▣ 제20조 [관리]
본회의 재정은 사무국장이 관리하고 임원단과 협의하여 집행을 결정한다.
제 1 장 총 칙
▣ 제1조 [명칭]
본회는 Towards Peace In Korea이라 칭한다.
▣ 제2조 [목적]
본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실천하는 삶을 본받아「한반도 평화와 통일」과 「동아시아 평화 네트워크」를 위해서 노력하며, 회원 간의 상호협력을 통해서 평화 만들고 세우는 일에 앞장을 선다.
▣ 제3조 [사무소]
본회의 사무소는 서울시 중구 정동 3번지 대한성공회 교무원 내에 둔다.
▣ 제4조 [역할]
본회는 다음의 역할을 할 수 있다.
1. 대북인도적 지원사업, 평화통일을 위한 기행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하여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기여할 수 있는 역할을 한다.
2. 동아시아 네트워크 구축을 통하여 국가의 빈곤 퇴치 및 평화를 세우고 만드는 일에 적극적인 역할을 한다.
3. 평화에 대한 교육을 대중화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한다.
제 2 장 회 원
▣ 제5조 [구성 및 자격]
본회의 정회원은 일반회원, 대학생 회원, 청소년 회원, 교회·단체 회원으로 구성하며 그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일반회원은 TOPIK이 추구하는 가치와 활동에 동의한 사람으로 연회비(50,000원)을 납부한 사람으로 한다. 대학생 회원은 연회비 20,000원, 청소년 회원은 연회비 10,000원, 교회·단체 회원은 연회비 100,000원으로 한다. (단, 후원금을 50,000원 이상 납입한 사람은 정회원의 자격이 주어진다.)
▣ 제6조 [권리와 의무]
1. 정회원은 발언권,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을 가지며 본회의 다양한 행사에 참여 할 수 있다. 2. 정회원은 회비납부의 의무를 가진다.
3. 정회원은 회칙준수 및 본회의 정신에 필요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협력할 의무를 가진다.
▣ 제7조 [자격상실]
1. 정회원은 연회비를 납부하지 않을 시에는 본회의에서 발언권,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을 가질 수 없다.
제 3 장 본회 조직

1. 본회는 회장 1인, 부회장 1인, 총무 1인, 고문 약간 명, 감사 1인으로 구성을 하며 임원선출은 매년 1월 중에 선출한다.
2. 필요시에, 본회는 임원단이 임의적으로 약간의 부서를 구성할 수 있다. (재무/재정, 조직/정책, 해외협력, 조직/홍보)
▣ 제9조 [임원선출]
1. 회 장 : 회장은 본회를 가입하여 1년 이상 활동한 자가 정기총회에서 출석인원의 과반수 이상 동의를 얻어 선출된다.
2. 부회장 : 부회장은 본회를 가입하여 1년 이상 활동한 자가 정기총회에서 출석인원의 과반수 이상 동의를 얻어 선출된다.
3. 총 무 : 회장과 부회장이 임명한다.
4. 고 문 : 전임회장은 당연 직 고문으로 위촉한다.
5. 감 사 : 총회에서 선출한다.
▣ 제10조 [임원의 임기]
1. 회장과 부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 할 수 있다.
2. 보선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제11조 [임원의 직무]
1. 회 장 : 본회를 대표하고 각종 행사와 모임을 주관하며 가지며 각종 회의의 의장이 된다.
2. 부회장 :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부재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총 무 : 본회의 각종 행사의 실질적인 업무를 준비하며 집행한다.
4. 고 문 : 본회의 목적하는 바가 잘 될 수 있도록 자문한다.
5. 감 사 : 본회의 회계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고 정기총회에서 보고하고 발표한다.
▣ 제12조 [임원의 보선]
1. 회장의 궐위 시 는 2개월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 후임자를 선임하며, 2개월 이내에 총회가 소집되지 않을 시, 부회장이 회장의 임무를 대신한다.
(단, 잔여임기가 6개월 미만일 경우는 보선하지 아니한다)
▣ 제13조 [운영위원회 구성]
1. 운영위원회는 임원단이 추천한 12인으로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원활하게 달성하기 위해 운영위원을 구성한다.
2. 운영위원회는 분기별로 개최하되, 사안에 따라서 그 이상 소집할 수 있다.
▣ 제14조 [사무국 조직]
본회의 목적과 사업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사무국장 1인과 간사 1인으로 하며, 임기는 본회의 목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별도로 정하지 않는다.
제 4 장 회 의
▣ 제15조 [회의구분]
1. 정기총회는 매년1회 (12월 중) 소집한다.
2. 임시총회는 다음 각호에 의거 회장이 소집한다.
가.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나. 중요한 사안 결정을 위해서 임원의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3. 회장이 2항의 요구가 있을 때는 임시총회를 소집하되 총회 개최일자와 회의안건을 명시하여 개최 15일 전까지 공지해야 한다.
▣ 제16조 [총회의결사항]
1. 회칙의 개정
2. 임원의 선출 및 선임.
3. 사업계획 승인 및 예산결산승인.
4. 기타 본회 목적달성을 위해 중요한 사항.
5. 총회의 결의에 따라 권한의 일부를 임원회에 위임 할 수 있다.
▣ 제17조 [의결정족수]
1. 총회는 정회원 출석으로 개의한다.
2. 총회의 의결은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6 장 재 정
▣ 제18조 [재원]
본회의 재원은 다음과 같다.
1. 정회원의 회비는 본회 계좌에 임금을 한다.
2. 후원금 (각종 모임 및 행사를 위한 기금)
3. 기타회비 (각종 모임 및 행사비용 참석자 회비)
▣ 제19조 [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다음해 12월 31일 까지로 한다.
▣ 제20조 [관리]
본회의 재정은 사무국장이 관리하고 임원단과 협의하여 집행을 결정한다.
▣ 제21조 [결산보고]
회장은 결산 및 결산서를 작성하여 감사의 심사를 거쳐 총회의 보고를 해야 하며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009년 4월 1일
회장은 결산 및 결산서를 작성하여 감사의 심사를 거쳐 총회의 보고를 해야 하며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009년 4월 1일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