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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PIK 회칙작업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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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년도 TOPIK 조직의 강화와 활성화를 위해 TOPIK 운영회칙을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다. 다음의 내용은 2차례에 걸쳐 만들어진 회칙안이다. TOPIK 회칙 (초안) 제 1 장 총 칙 ▣ 제1조 [명칭] 본회는 Towards Peace In Korea이라 칭한다. ▣ 제2조 [목적] 본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실천하는 삶을 본받아「한반도 평화와 통일」과 「동아시아 평화 네트워크」를 위해서 노력하며, 회원 간의 상호협력을 통해서 평화 만들고 세우는 일에 앞장을 선다. ▣ 제3조 [사무소] 본회의 사무소는 서울시 중구 정동 3번지 대한성공회 교무원 내에 둔다. ▣ 제4조 [역할] 본회는 다음의 역할을 할 수 있다. 1. 대북인도적 지원사업, 평화통일을 위한 기행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하여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기여할 수 있는 역할을 한다. 2. 동아시아 네트워크 구축을 통하여 국가의 빈곤 퇴치 및 평화를 세우고 만드는 일에 적극적인 역할을 한다. 3. 평화에 대한 교육을 대중화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한다. 제 2 장 회 원 ▣ 제5조 [구성 및 자격] 본회의 정회원은 일반회원, 대학생 회원, 청소년 회원, 교회·단체 회원으로 구성하며 그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일반회원은 TOPIK이 추구하는 가치와 활동에 동의한 사람으로 연회비(50,000원)을 납부한 사람으로 한다. 대학생 회원은 연회비 20,000원, 청소년 회원은 연회비 10,000원, 교회·단체 회원은 연회비 100,000원으로 한다. (단, 후원금을 50,000원 이상 납입한 사람은 정회원의 자격이 주어진다.) ▣ 제6조 [권리와 의무] 1. 정회원은 발언권,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을 가지며 본회의 다양한 행사에 참여 할 수 있다. 2. 정회원은 회비납부의 의무를 가진다. 3. 정회원은 회칙준수 및 본회의 정신에 필요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협력할 의무를 가진다. ▣ 제7조 [자격상실] 1. 정회원은 연회비를 납부하지 않을 시에는 본회의에서 발언권,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을 가질

TOPIK 영문 리플렛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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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도 TOPIK 영문리플렛이 제작 완료되었다. 2009년 7월 미국성공회 전국총회때 TOPIK 홍보자료로 사용하고자 제작되었다. 도움을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린다.

일본성공회, TOPIK을 적극 지원하기로 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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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성공회 가 TOPIK을 위해 함께 기도하기 시작했다. 일본성공회 전국의회 에서는 만장일치로 TOPIK 사업을 지지하고 지원하겠다는 결의안이 통과되었다고 한다. 이러한 흐름때문인지 2009년 6월 4일(목) 일본성공회로부터 약 10만엔이 보내왔다. 너무나도 감사할 일이다. 물론 이를 위해 일본 리쿄대학 교목으로 계신 유시경 신부님이 여러모로 수고해 주셨다.